* 청각장애인 기준
0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02.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03.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 소리의 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
04.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 청력이 손실된 사람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 dB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 dB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 : 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②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40cm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2.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3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m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4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m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5급 :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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