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치료 및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전문인력 자격기준강화 토론회

 

 

장애인 재활치료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전문인력 자격기준 강화와 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2012.3.27(화)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강명순

- 청능사자격검정원,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심리행동재활사협의회

우리나라의 장애인 재활치료는 지난 20여년의 시간동안 학술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장애인교육과 장애인복지 그리고 의료영역에서 다양한 명칭과 내용으로 혼란스럽게 규정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재활치료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써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에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시행되면서 부터입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의 범위와 서비스대상자의 선정기준 그리고 서비스인력의 자격기준을 중심으로 정책개선의 목소리가 장애인부모와 재활치료 관련단체 및 학계로부터 차츰 제기되고 있었지만, 정부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재활치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라는 최초의 입장과는 달리 대책마련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2년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의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재활치료제공기관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재활치료의 개념 및 성격규정과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그리고 민간자격의 서비스인력에 대한 자격강화 등 제도개선의 핵심적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작년에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위법령으로 제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그동안 재활치료 학계와 단체, 현장의 재활치료사 그리고 장애인부모들이 제기해왔던 재활치료의 주요문제와 해결과제를 정리하여 명확히 드러내고 향후 총선으로 구성될 제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많은 의견이 논의되었지만 핵심은 서비스대상자를 위한 제대로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작년 언어치료사(언어재활사)가 국가자격으로 편입되면서 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제도를 조금 강화한 부분이 있지만, 기타 많은 서비스제공인력,, 특히 청능사도 빠른 시일내에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야 청각장애아동이 제대로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많은 청능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벨톤보청기 인천센터 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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