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및 산재기준 [조현난청연구소]

얼마 전 센터에 방문한 000님은 인천 00제철소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퇴사를 하고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다가 본인의 청력이 좋지 않다는 결과를 받고 자세한 검사와 상담을 받고자 본 센터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000님의 문진 결과 소음성난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역시 청력검사 결과 고주파수(4K)의 손실이 최대 60dB까지 떨어지는 전형적인 소음성난청의 청력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의 세기를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위로는 음의 강도인데 이는 "데시벨(decibel, dB)"이라고 불리는 단위로 측정됩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소리의 강도는 50 dB에서 60 dB 정도이고, 일반적으로 75 dB 이하의 소리는 난청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고, 85 dB 이상의 소리는 청력에 해로운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보다 강도가 높아질수록 난청의 정도는 점점 심해집니다.

임상적으로 매일 8시간씩 85 dB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은 충분히 청력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끄러운 작업장, 시끄러운 음악 공연장, 시끄러운 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센터를 방문한 000님의 경우도 소음성난청의 가장 큰 원인이 작업장의 지속적인 소음이었지만 평소 작업을 하면서 이어플러그 등 소음방지도구를 통해 청력을 보호했어야 했지만, 회사측에서도 제대로 교육이 없었던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청력을 보호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평소 작은소리의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었지만, 000님의 경우 경우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재의 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음성난청의 업무상 재해(산재) 인정 기준

 

소음성난청의 업무상 재해(산재) 인정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의 제4호에 소음성난청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경우,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모든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고 다음과 같은 청력검사를 통해 난청을 판정받게 됩니다.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Hz(a), 1000Hz(b), 2000Hz(c) 및 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합니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합니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합니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나) 상승법, 하강법, 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력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000님이 근무한 작업장의 경우 연소음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업장임이 예상되지만, 실제 소음 85데시벨의 기준은 통상 그 이하의 소음에 1일 8시간 노출되어도 난청이 일어나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청력장해는 음의 강도, 주파수 성분뿐만 아니라 개인차 등 여러 조건이 관여하므로 이 기준이하에서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 청력검사 이외의 다른 소음에 노출경험자료도 보완적으로 필요할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확한 상담과 절차는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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