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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인에 한해서 보청기구입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복지카드를 소지한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5년에 1회, 1회 1대에 한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34만원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이때, 보청기를 구입한 청각장애인은 위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되며 실구입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복지카드를 소지한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금액의 80%(최대34만원)을 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 80%공단부담, 20%본인 부담.
지급범위: 일반대상자는 272,000원, 생활보호대상자 340,000원
[사례]
(1) 보청기 구입가격이 10만원일 경우 : 공단에서 8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은 2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보청기 구입가격이 20만원일 경우 : 공단에서 16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4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3) 보청기 구입가격이 100만원일 경우 : 공단에서 최대 지원금액인 34만원(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을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 66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의 최대치는 34만원(일반대상자는 272,000원) 입니다.
1. 신청절차 및 방법
◎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등록 신청후 7일 이내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그 결과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여부를 확인 받으면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복지카드를 교부합니다.
◎ 지정의료기관(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 보청기 전문점에서 보청기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입한 후 보청기 구입 영수증을 받습니다.
◎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으로 다시 가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교부 받습니다.
◎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오셔서 보장구 급여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양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 보장구처방전 (이비인후과에서 발급)
- 보장구검수확인서(이비인후과에서 발급)
- 보청기구입 영수증(보청기 구입센터에서 발급)
- 세금계산서(보청기 구입센터에서 발급)
- 의료기기 수입(제조)품목 허가증(보청기 구입센터에서 발급)
-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보청기 구입센터에서 발급)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공단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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