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보험환급 안내 [벨톤보청기 인천센터/인천보청기]

 

 

 

청각 장애인에 한해서 보청기구입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복지카드를 소지한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5년에 1회, 1회 1대에 한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34만원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이때, 보청기를 구입한 청각장애인은 위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되며 실구입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복지카드를 소지한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금액의 80%(최대34만원)을 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 80%공단부담, 20%본인 부담.

지급범위: 일반대상자는 272,000원, 생활보호대상자 340,000원

 

[사례]

(1) 보청기 구입가격이 10만원일 경우 : 공단에서 8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은 2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보청기 구입가격이 20만원일 경우 : 공단에서 16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4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3) 보청기 구입가격이 100만원일 경우 : 공단에서 최대 지원금액인 34만원(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을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 66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의 최대치는 34만원(일반대상자는 272,000원) 입니다.

 

1. 신청절차 및 방법

◎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등록 신청후 7일 이내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그 결과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여부를 확인 받으면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복지카드를 교부합니다.

◎ 지정의료기관(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 보청기 전문점에서 보청기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입한 후 보청기 구입 영수증을 받습니다.

◎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으로 다시 가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교부 받습니다.

◎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오셔서 보장구 급여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양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1. 보장구처방전 (이비인후과에서 발급)
  2. 보장구검수확인서(이비인후과에서 발급)
  3. 보청기구입 영수증(보청기 구입센터에서 발급)
  4. 세금계산서(보청기 구입센터에서 발급)
  5. 의료기기 수입(제조)품목 허가증(보청기 구입센터에서 발급)
  6.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보청기 구입센터에서 발급)
  7.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공단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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