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로 접수된 진정건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사건의 유형을 장애별로 구분해서 발표했는데요..

 

 

 

신체적 제한사유가 가장 큰 지체장애인이 2,439건을로 제일 많았으며, 시각장애인 1,527건, 지적발달장애인이 944건, 청각장애인 943건, 뇌병변장애인 548건, 안면장애 등 기타장애가 1,282건 이었다고 합니다.

 

 

영역별로는 재화와 용역 등 일반진정이 1,187건, 시설물 접근 1,022건,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1,114건, 보험금융서비스 545건, 이동 및 교통수단 544건, 문화예술체육 관련 진정이 293건 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영역의 진정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등) 사용확대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모바일기기 및 웹 정보접근성의 차별과 음성, 수화 등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서 진정을 한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시행 7주년을 맞아 장차법의 실효적 이행방안과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인ㄷ데, 관심있는 분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