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예방과 치료(재활)[조현난청연구소]

소음를 한마디로 말하면 “원하지 않는 소리” 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소리”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소음원은 공장 기계, 총기, 자동차, 증폭된 음악, 광고방송 등 생활 주변에 널리 산재해 있다. 소음성 난청의 대상으로서 과거에는 공장의 기계소리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으나 요즘에는 현대사회의 도시화 및 상업화와 MP3, 사냥과 같은 레져산업의 발달로 큰 소음이 생활 주변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성별, 연령 또는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소음성 난청에 이환될 수 있게 노출되어 있다.

 

기계문명의 발달에 따라 생활환경의 소음이 증가되었고,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인 소음성 난청(noise induced hearing loss)이 산업화 사회에서 중요한 장애 중 하나가 되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에서 유발되는 소음성 청력손실은 개인의 사회적 고립에서 많은 국가적 경제부담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15번째로 가장 심각한 건강문제’라고 말하고 있다(WHO. 2004).

 

197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흔한 감각장애가 시력문제였다면(안경, 콘텍트 렌즈, 라식수술 등으로 해결) 현재의 문제는 난청(청력손실)이다. 2000년도에 미국의 난청인구는 3,000만 명으로 추산되며(ASHA, 2007), 이는 미국인구 10명 중 1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난청사례 3건 중 1건은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eafness Research Foundation).

 

그림 1. NEW YORK TIMES 인터넷 기사내용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에는 일시적인 난청(Temporary Threshold Shift)과 영구적 난청(Permanent Threshold Shift)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시적 난청의 경우 강력한 소음에 노출되어 4~6kHz(소음성 난청은 보통 4kHz 주위에서 시작되어 초기소견으로 순음청력검사상 4kHz notch, 즉 -dip이 관찰된다.)에서 역치가 떨어지며 일반적으로 청각세포의 피로현상으로서 회복되는 데에는 약 12~24시간 소요되며 가역적이기는 하지만 영구적인 난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소음성 난청의 청력손실 원인은 달팽이관 내의 청각세포와 청신경의 부분적 또는 총체적 퇴행성 변화로 청력의 저하를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포함된다. 이러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손실된 청력을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청력손실에 해당된다.

소음의 허용 한계

 

소음성 난청의 발생은 개인의 감수성 차이로 인해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난청을 일으키지 않는 소음수준을 ‘effective quiet'라 정의하며 이는 여러 연구자들 이 제시하는 값이 서로 다르다(표1. 참조).

표 1. Estimates of "Effective Quiet" in dBSPL for Different Studies

 

손상위험기준은 대부분의 인구가 안전한 소음 허용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미국에서는 하루 8시간 90 dBA의 소음폭로를 근로자의 소음허용한계로 정하고 있다. 소음의 에너지는 소음의 강도와 폭로시간의 곱으로 정해진다. 소음의 강도는 dBA로 표시하는데, 약 3dB 증가할 때마다 소음의 강도가 2배로 증가한다.

 

 그림 2. OSHA와 ISO의 소음 노출 기준과 교환율 비교

 

따라서 소음의 동일에너지 원칙상 3dB 커질 때 폭로시간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대부분의 작업장 소음은 지속적 소음보다 간헐적 소음이며 8시간 작업 중간에 휴식이 있으므로 실제에서는 3dB가 아니고 5dB 커질 때 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기준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중간이 4dB 간격을 권장하기도 한다. 또한 폭발음의 경우는 140dB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음노출기준은 소음강도 90dBA의 8시간 노출로 규정하고 있으며 8시간 기준으로 하여 5dBA 증가할 때에 노출시간은 1/2로 감소되는 5dBA 교환율(exchange rate)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소음노출기준이 115dBA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음압수준이 120dBA이상의 소음에 대해서는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충격소음은 기준을 1일 노출회수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1일 노출 시간(hr)

허용 음압수준(dBA)

8

90

4

95

2

100

1

105

1/2

110

1/4

115

표 2. 우리나라 소음의 허용기준(충격음이 아닌 경우)

충격소음의 강도(dBA)

허용 노출 회수(회)

140

100

130

1,000

120

10,000

  표 3. 충격소음의 허용기준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치료

 

소음성 난청의 발생과 진행 정도는 개인적 감수성에 따라 차이나 있으므로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없다. 소음성 난청의 예방법으로는 작업장의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을 감소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나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 작업장 소음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까지 알려진 치료방법은 없으므로 소음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개인용 청력보장구(이어키퍼)를 사용하여 소음을 감소시키고, 소음 노출 후 가급적 충분한 시간동안 소음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주기적인 청력검사로 소음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해야 하며, 소음성 난청에 대한 상담과 재활교육이 필요하다.

 

 

 소음성 난청의 재활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으나 난청이 점차 진행되어 3kHz 또는 2kHz의 주변 주파수로 청력손실이 파급되면 의사소통에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재활의 시작은 보청기이다. 이러한 보청기는 사람마다 주파수 대역별로 역치가 다르기 때문에 청각전문가(audiologist)의 정확한 청능평가를 통해서 보청기 상담, 선택, 적합 및 재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청능사(audiologist)라 부르며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청능사는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에게 청능평가, 보청기적합, 청능훈련 등의 청능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각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이다. 

 

최근 US news에 소개된 유망직종 31선에 청각전문가(audiologist)가 선정

 

<출처 : 한림대학교 청각학과 구성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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