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등 의료기기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에서 조회하여 서류를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1월 15일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해당 보청기구입의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내역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방법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보청기 구입처에서 구입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벨톤보청기 인천센터에서 구입하신 분들 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분들은 1661-041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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